2027 생계급여 급액,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선정기준,지급방식 등)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 순수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그리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가구별 최대 지급액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지급액 기준도 2026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2027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월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월 875,533원 (2026년 대비 약 55,000원 인상)

  • 2인 가구: 월 1,433,806원 (2026년 대비 약 90,000원 인상)

  • 3인 가구: 월 1,829,789원 (2026년 대비 약 115,000원 인상)

  • 4인 가구: 월 2,217,563원 (2026년 대비 약 139,000원 인상)

  • 5인 가구: 월 2,580,166원 (2026년 대비 약 162,000원 인상)

  • 6인 가구: 월 2,921,344원 (2026년 대비 약 183,000원 인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개념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 통장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소득 등)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최종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산정 공식 및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수의 최대 지급액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통장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 공식 및 예시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산식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인 월 875,533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875,533원에서 300,000원을 뺀 월 575,533원을 수령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을 차감한 차액이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 및 입금 방식

생계급여는 지정된 날짜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됩니다.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 지급 계좌: 신청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채무 문제 등으로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신청 절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상당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고소득·고재산가에 해당하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보유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고소득·고재산 예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인 경우) 등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나 소일거리 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근로 소득이 있어도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해 주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Q2. 2027년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2.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 산정 시 가구 소득(소득평가액)으로 합산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한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같이 나오나요?

A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의 선정기준(중위소득 32%, 40%, 48%, 50%)에 따라 개별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통상 함께 대상이 되지만, 각 급여별 세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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