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이 커집니다. 소중하게 모아둔 재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안전한 자산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르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공신탁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대상과 자격 조건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65세 이상)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학대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외적 지원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면제됩니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면 연 0.5%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탁재산 배분 방식과 서비스 내용
위탁된 재산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배분이 시작되며, 배분 금액과 주기는 계약 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통상지출과 특별지출의 구분
배분금 종류는 크게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나뉩니다. 통상지출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대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특별지출은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의료비나 간병비 등의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수익자의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에 따라 처리되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칩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철저한 사전 상담과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공식 기관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및 유관기관 의뢰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역본부,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인근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요양원 등 타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서비스 의뢰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 상담 접수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후 서비스가 지원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 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권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위탁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나요?
A2. 재산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라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특별지출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쳐 안전하게 집행됩니다.
Q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나요?
A3.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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